행위

법정 감염병

법정 감염병

제1군부터 제4군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, 제5군과 지정감염병은 7일이내에 환자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

1군 감염병

  •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
  •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
  • 장출혈성(대)장균감염증, (장)티푸스, (파)라티푸스, 세균성 (이)질, (A)형간염, (콜)레라

2군 감염병

  •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능
  •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
  • 디프테리아, 백일해, 파상풍,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, 폴리오, B형간염, 일본뇌염, 수두,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
3군 감염병

(표본감시대상 – 인플루엔자 유일)

4군 감염병

  •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
  •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
  • 페스트, 황열, 뎅기열, 바이러스성출혈열, 두창, 보툴리눔독소증, SARS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야토병, 큐열, 웨스트나일열, 신종감염병증후군, 라임병, 진드기매개뇌염, 유비저, 치쿤구니아열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

5군 감염병(모두 표본감시대상)

  •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
  •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 필요
  • O충증 : 회, 편, 요, 간흡, 폐흡, 장흡

지정감염병(모두 표본감시대상)

표본 감시 대상

  • 3군 전염병 중 인플루엔자
  • 5군 감염병
  • 지정 감염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