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위

Noise induced hearing loss

소음성 난청(Noise induced hearing loss)는 계속되는 소음(85db 이상)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.

임상 양상

  •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오랜 기간 근무(3년 이상)
  • C5 dip: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시작
  • 이명, 두통, 불면증, 어음명료도 저하
  • 양쪽 귀에 대칭적으로온다
  • 발생하면 회복은 안되지만 소음 노출 중단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

진단

  • 노동부 소음성 난청
    • 직업력
    • 감각신경성 난청(린네 검사 양성, AC>BC)이면서 다른 질환 배제
    • 4000Hz에서 50db이상 청력손실 & (500Hz+1000Hz+2000Hz)/3으로 계산한 평균 청력 손실이 30db 이상
  • 산재보상보험범 시행령 상 소음성 난청
    •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,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 되는 감격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으면서
    •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 없고, 전음성 난청 및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이 아니고
    • (500Hz+2X1000Hz+2X2000Hz+4000Hz)/6으로 계산이 40dB 이상
    • 3회 이상 PTA 시행하여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

감별 질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