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위

"Brain death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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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#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: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.
 
*#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: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.
 
*#*광반사, 각막반사, 안구두부반사, 전정안구반사, 모양체척수반사, 구역반사,기침반사
 
*#*광반사, 각막반사, 안구두부반사, 전정안구반사, 모양체척수반사, 구역반사,기침반사
*#자발운동, 제뇌강직(除腦强直), 재피질강직(除皮質强直)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
+
*#자발운동, 제뇌강직, 재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
 
*#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
 
*#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
*#재확인: 내지 ⑥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
+
*#재확인: 1. 내지 6. 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
*#뇌파검사: ⑦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
+
*#뇌파검사: 7. 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
 
*#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
 
*#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

2016년 1월 4일 (월) 15:22 기준 최신판

뇌사(brain death)는 모든 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.

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

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.

  • 선행조건
    •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
    •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
    •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(마취제, 수면제, 진정제,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)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(간성혼수, 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 등)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
    • 저체온상태(직장온도가 섭씨 32도 이하)가 아니어야 할 것
    •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
  • 판정기준
    1.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
    2.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
    3. 두 눈의 동공이 확대, 고정되어 있을 것
    4.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: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.
      • 광반사, 각막반사, 안구두부반사, 전정안구반사, 모양체척수반사, 구역반사,기침반사
    5. 자발운동, 제뇌강직, 재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
    6.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
    7. 재확인: 1. 내지 6. 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
    8. 뇌파검사: 7. 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
    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